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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편집]

문서[편집]

한국사 관련[편집]

발해[편집]

무왕 당시 발해는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위협을 느낀 당은 신라에게 발해의 남부를 공격하게 했다. 또한 당에 망명했던 무왕의 동생 대문예에게 지시해 발해를 공격하게 했다. 무왕은 이에 대응해 장문휴를 시켜 산둥지방을 공격하고, 요서 지방에서 당과 결전을 벌인다. 무왕은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문왕 대에 되어서야 당과 친선관계를 도모하였고, 일본과도 교류를 하게 되었다. 신라와는 친선 관계가 되지 못하였지만, 신라도를 통해 발해와 신라는 교류를 하였다. 문왕은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선왕 대에는 지방제도를 완비했고, 국가체제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 때의 발해를 가르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가. 그러나 이후 지배층의 내분으로 거란에 의해 멸망했다.

신라의 통일 이후 통치체제[편집]

9주 5소경을 택했다. 5소경은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였고, 균형있는 발전을 꾀한 것이다.

일제의 언론 탄압[편집]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서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파괴하고 어지럽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여 그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

– 신문지법(법률 제1호 내용, 1907)

제34조 외국에서 발행하는 국문 혹은 국한문 또는 한문의 신문지,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문 혹은 국한문 또는 한문의 신문지로서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파괴하고 어지럽힌다고 인정될 때는 내부대신은 해당 신문지를 국내에서 발매 및 반포하는 것을 금하고 해당 신문지를 압수할 수 있다.

–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건 (법률 제8호 내용, 1908)

언론 기관의 활동은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와 열강에 대응하여 언론활동을 했다. 신문은 자주독립, 국권 회복등을 주제로 삼았다.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활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중에 통감부는 1907년 신문지법을 제정하여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신문들은 폐간되었고,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로 전락해버렸다.

헌병경찰통치[편집]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1.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죄
2.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도박죄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야할 형법 제 208조의 죄
3. 3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구류나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야 할 행정 법규 위반죄

– 범죄 즉결례 (제령 10호 내용, 1910년 12월)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통치를 시작했다. 특히 조선총독은 일본군 현역 대장 중에서 임명된 것만 봐도,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다. 총독은 일본 국왕의 직속으로 한국의 모든 권리를 가진 직책이었다. 일본은 중추원을 설치하여 친일파 한국인들을 그 자리에 앉혔고, 총독부의 관리는 대부분 일본인으로 채웠다. 일제는 집회와 결사 등 모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헌병경찰과 그 보조원을 전국에 2만명 가까이 두었다. 이들의 목적은 독립운동가를 말살하는 것이었고, 이들에게 즉결 처분권이 있었다. 태형을 가하거나, 재판없이 구류할 수 있었다.

갑신정변[편집]

갑신정변은 1884년, 급진 개화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1882년에 일어난 임오군란으로 청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조선은 친청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고 있었으므로,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추진하고자 했던 개화정책이 좌절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정변을 하고자 모의하게 됩니다.


청은 당시 프랑스와 베트남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 일부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는 친청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급진 개화파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급진 개화파는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민씨의 사대당 인물들을 살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뒤, 14개조 정강을 발표하였습니다.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1.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에 청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한다.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쓴다.
5.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한다.
6.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아니한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0.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형한다.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 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폐지한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급진 개화파만의 힘으로 청의 병력을 쉽게 진압하기 힘들었으며, 일본 또한 약속했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의 무력이 개입하자 3일만에 정변은 진안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삼일 천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고,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임오군란 이후보다 청의 내정간섭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편집]

1894년, 최초의 근대적 개혁으로 인정받는 갑오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의 배경으로는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고, 외부로는 일본이 내정 개혁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제1차 갑오개혁
  • 개국 기원 연호 사용
  • 정부를 궁내부와 의정부로 구분
  • 과거제 폐지
  • 관료제도를 18품급에서 11품급으로 축소 개편
  • 선거조례 제정
  • 전고국관제 제정: 유교 경전 아닌 실무 과목으로 시험하여 관리 선발
  • 정부 재정 탁지아문으로 일원화
  • 화폐 제도 은본위제로 통일
  • 지세의 금납화 실시
  • 인재 등용에서 문벌과 신분 타파
  • 문무 관리 차별 폐지
  • 연좌제 폐지
  • 조혼 금지
  • 청상 과부 재가 허용
  • 공사 노비 혁파
  • 의제 간소화
제2차 갑오개혁
  • 의정부 8아문을 폐지, 일본식 내각과 7부로 개편
  • 궁내부 관제 대폭 간소화
  •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
  • 사법권 독립, 각종 재판소 설치
  • 치안과 행정 분리
  • 한성 사범 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공포
  • 신교육 실시
  • 경찰권 일원화
  • 군무아문 체제로 개편 단행: 신설대, 시위대, 훈련대 신설
  • 3도 통제군과 각 도의 병영, 수영, 각 진영과 진보 폐지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
  • 태양력 사용
  • 종두법 시행
  • 우체사 설치(근대적 우편제도)
  • ‘건양’ 연호 사용
  • 단발령
  • 근대식 각종 학교 설치
  • 훈련대와 시위대를 합병하여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