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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토목설계/철근의 정착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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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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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착응력 검토해야 하는 철근은 인장철근
  •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부착강도는 비례.(정착길이 공식 떠올려볼 것) 블리딩 많으면 부착강도 감소
  • 수평철근 부착강도가 연직철근보다 더 작음. 수막때문.
  • 피복두께가 크면 부착 좋음. 피복두께는 적어도 철근 지름 이상이어야 함.
  • 작은 지름 철근을 여러 개 써서 부착면적을 크게 하는 게 부착에 유리.(정착길이 공식 떠올려볼 것)
  • 철근 간격 좁으면 부착에 불리. 넓어야 유리

예컨대 인장철근 기본정착길이 식을 보면

ldb=0.6dbfyλfck∝1부 착 강 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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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고리는 압축 저항에 효과가 없다.
  • 압축철근 정착길이는 인장철근 정착 길이보다 짧다.
  • 보정계수는 둘 이상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모든 값을 곱해준다.
  • 압축철근이 아니라 인장철근은 구부려서 복부를 지나 정착하거나, 부재 반대측에 있는 철근쪽으로 연속해서 정착시켜야 한다.


  • 단순부재에서 정철근의 1/3 이상, 연속부재에서 정철근의 1/4 이상 부재의 같은 면을 받침부까지 연장해야 함. 보의 경우 받침부 내 150mm 이상 연장.
  • 받침부에서 부철근의 1/3이상을 12db, d, 순경간의 1/16 이상을 변곡점을 지나 연장.
  • 단순받침부, 변곡점 정모멘트 철근은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 정착에 따라 계산된 정착길이 ld≤MnVu(MV. 분모분자 비슷한 애들끼리 있다)이도록 철근 지름 제한해야 함.
  • 단순보 받침부와 같이 철근 끝이 압축반력으로 눌려 구속을 받는 경우 ld≤1.3MnVu이도록 철근 지름 제한해야 함.

위험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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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부재 철근 정착 위험단면

  • 경간 내 최대응력점
  • 인장철근이 끝난 점
  • 인장철근 절곡점

정착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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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y⋅D4Un

Un : 철근과 콘크리트의 평균 부착력

♣♣♣

요약정리
철근 유형 인장 이형 철근 압축 이형 철근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 확대머리 이형철근
기본 정착길이 ldb=0.6dbfyλfck ldb=0.25dbfyλfck≥0.043dbfy

(fck≑36MPa)

lhb=0.24βdbfyλfck ldt=0.19βdbfyfck
실제(소요) 정착 길이 ld=ldb×보 정 계 수 
최소 정착길이 ≥ 300mm ≥ 200mm ≥ 8db, 150mm ≥ 8db, 150mm

기본정착길이 계산에서 fck≤8.4MPa. 즉 fck>70MPa인 경우 더이상 정착길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 최소조건 깜빡하지 말기!!! 압축이형철근에서 0.043들어가는 식, 모든 유형 철근에 대해 최종적으로 하는 기본정착길이 최소값 조건!!! 다 써놓고 계산하자. 깜빡하니까
  • 표준갈고리 정착길이 : 위험단면에서 갈고리 외측 단부까지 거리(위험단면과 갈고리 시작점 사이 직선 묻힘 길이 + 구부림 내면 반지름 + 철근 지름)

인장이형철근 최소 정착길이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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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위치계수 α

  • 상부철근인 경우 1.3
  • 그 외 1.0

철근 도막계수 β

  • 피복두께 3db미만 또는 순간격 6db미만인 에폭시 도막철근 또는 철선: 1.5
  • 기타 에폭시 도막철근 또는 철선: 1.2
  • 아연도금 철근, 도막되지 않은 철근: 1.0

αβ가 동시에 쓰이는 경우

  • 에폭시 도막철근이 상부철근인 경우 αβ ≤ 1.7
조건 D19 이하 철근 또는 이형철선 D22 이상 철근
  1. 철근 순간격, 피복두께 모두 ≥db
  2. 정착길이 구간에 구조기준에 따른 최소철근량 이상의 스터럽 또는 띠철근 배근
0.8αβ 1.0αβ
  1. 철근 순간격 ≥2db
  2. 피복두께 ≥db
기타 1.2αβ 1.5αβ

압축이형철근의 최소 정착길이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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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요 As배 근 As: 휨부재에 배치되는 철근이 구조적인 해석에 의해 필요한 소요 철근량보다 많은 경우 소 요 As배 근 As를 곱하여 정착길이를 줄일 수 있다.
  •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 ×0.75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지름 ≥6mm, 나선간격 ≤100mm인 나선철근이 사용된 경우
    • 중심간격 ≤100mm로 띠철근 요구조건에 따라 배근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

표준갈고리 최소 정착길이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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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β: 인장이형철근 최소 정착길이 계산 시 사용하는 철근 도막계수 β와 동일
  • D35 이하 철근에 대해, 피복두께에 대한 계수 0.7 적용조건(둘 중 하나 만족 시)
    • 갈고리 측면 피복두께 70mm 이상
    • 90도 갈고리인 경우 갈고리에서 콘크리트 긴 방향 끝까지 피복두께 50mm 이상
  • D35 이하 철근에 대해, 띠철근, 스터럽에 대한 계수 0.8 적용조건
    • 90도 혹은 180도 갈고리가 포함된 ldh 구간에 3db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으로 둘러싼 경우이면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갈고리 구부러진 부분을 2db 거리 이내에서 둘러싸야 적용가능
    • fy > 550MPa인 경우 0.8 계수 적용 불가
  • 소 요 As배 근 As: 휨부재에 배치되는 철근이 구조적인 해석에 의해 필요한 소요 철근량보다 많은 경우 소 요 As배 근 As를 곱하여 정착길이를 줄일 수 있다.

다발철근의 최소 정착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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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철근 정착길이는 철근 하나를 쓸 때의 정착길이 ld에 비해 증가시켜야 한다.

  • 두 개 다발철근 정착길이 = 1.00×ld
  • 세 개 다발철근 정착길이 = 1.20×ld
  • 네 개 다발철근 정착길이 = 1.33×ld

확대머리 이형철근 최소 정착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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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머리 이형철근 최소 정착길이를 구하는 식을 적용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db ≤ 35mm
  • 철근 설계기준항복강도 ≤ 400MPa
  •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 ≤ 40MPa
  • 경량 콘크리트에 적용 불가. 보통중량콘크리트에 적용

인장 용접철망 정착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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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망계수
  • 소요철근량 이상 사용 시 ×소 요  As배 근  As
  • 인장용접이형철망 정착길이 ≥200mm
  • 인장용접원형철망 정착길이 ≥150mm

표준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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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철근 표준갈고리
    • 180도 표준갈고리는 4db, 60mm 이상 연장
    • 90도 표준갈고리는 12db 이상 연장
  • 스터럽, 띠철근 표준갈고리
    • 90도 표준갈고리, D16 이하 철근: 6db 이상 연장
    • 90도 표준갈고리, D19, D22, D25 철근: 12db 이상 연장
    • 135도 표준갈고리, D25 이하 철근: 6db 이상 연장

표준갈고리 최소 내면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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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근

  • D10 ~ D25 : 3db
  • D29 ~ D35 : 4db
  • D38 이상 : 5db

띠철근, 스터럽

  • D16 이하(표준갈고리 연장길이를 떠올릴 것) : 2db
  • D19 이상 : 주철근과 동일

철근 겹침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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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휨부재 겹침이음 시 두 철근이 직접 닿지 않게 겹침이음할수도 있는데 이때 두 철근이, 소요 겹침이음 길이 ls의 1/5 또는 150mm 중 작은값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1] 다만 D41, D51 철근은 D35 이하 철근과 겹침이음 가능[2]
  • 서로 다른 크기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

겹침이음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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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침이음 등급은 A, B로 나누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급: 배 근 As소 요 As≥2,겹 침 이 음 As전 체 As≤12인 경우
  • B급: 배 근 As소 요 As<2,겹 침 이 음 As전 체 As>12인 경우

인장철근 최소 겹침이음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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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철근 최소 겹침이음 길이 ls는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A, B급 겹침이음으로 구분한다. A급이 더 적게 겹쳐서 철근을 잇는다.

  • A급: ls=1.0ld
  • B급: ls=1.3ld
ld: 인장 이형철근 정착길이. 최소 인장이형철근 정착길이 300mm 규정, 철근 보정량 계수 소 요 As배 근 As를 사용하지 않은 값[3][4][5]

압축철근 최소 겹침이음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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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철근 최소 겹침이음 길이 ls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 < 21MPa인 경우 겹침이음길이를 1/3 증가시켜야 한다.

fy≤400MPa:

  • ls=(1.4fyλfck−52)db≤0.072fydb

fy>400MPa:

  • ls=(1.4fyλfck−52)db≤(0.13fy−24)db

부호 모두 - 임.

철근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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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적어도 한 조건 만족 시 인장부 철근 절단 가능.(한 단면에서 전체 철근량의 50% 초과하여 절단은 불가)

  • 끊는 점의 전단력이 복부 철근의 전단강도를 포함하여 허용강도의 2/3이하인 경우(Vu≤23ϕVn)일 때
  • 전단과 비틀림에 필요한 양 이상의 스터럽이 끊는 점에서 부재 유효 깊이 d의 3/4구간에 촘촘히 배치된 경우
    • Av≥0.42bwsfy
    • 보강된 스터럽 간격 s≤d8βb이어야 함.
    • βb : 전체 인장철근량에 대한 절단된 철근량의 비
  • D35 이하 철근에 대해서 연장된 철근량이 끊는 점에서의 휨에 필요한 철근 단면적의 2배가 되고 전단력이 허용강도의 3/4 이하(Vu≤34ϕVn)인 경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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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KDS 14 20 52 :2016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4.5.1 이음 일반
  2. ↑ KDS 14 20 52 :2016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4.5.3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
  3. ↑ KDS 14 20 52 :2016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4.5.2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이음
  4. ↑ 윤영수. 《철근콘크리트 역학 및 설계》 3판. 씨아이알. 323쪽. 
  5. ↑ 이학민 (2017). 《토목설계 이론편》. 탑스팟. 1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