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기술 공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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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에 대해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할 것.

제정 목적[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 공유수면매립법은 폐지. 공유수면관리법과 통합, 변경됨.
  • 폐지, 통합 후 변경점
    • 시설물 내구연한 관계없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기간이 3년이었는데 내구연한에 따라 30, 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
    •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허가 절차 관련 주요 변경 내용[편집]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
  •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공유 수면인가[편집]

제2조(정의)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도 공유수면.

어디까지가 호수이고 어디까지가 하천인지를 보아야 함. 왜냐하면 3조 적용배제를 보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항만법, 어촌 어항법 따위가 적용되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하천일람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정의: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구역에 들어가나?
    • 하천구역이란? 하천법 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에 따르면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하천기본계획은 또 뭐지

매립 허가절차[편집]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 매립지의 추가에도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매립허가 절차[편집]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항 3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매립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공유수면 점용허가 요건[편집]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주 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교량 등등
(중략)
4. 대통령령[주 2]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 일단 매립 허가를 떠나서 점용, 사용을 위해선 허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주해[편집]

  1.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