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기술 공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전문에 대해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할 것.
제정 목적
[편집]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 공유수면매립법은 폐지. 공유수면관리법과 통합, 변경됨.
- 폐지, 통합 후 변경점
- 시설물 내구연한 관계없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기간이 3년이었는데 내구연한에 따라 30, 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
-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허가 절차 관련 주요 변경 내용
[편집]-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
-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공유 수면인가
[편집]제2조(정의)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도 공유수면.
어디까지가 호수이고 어디까지가 하천인지를 보아야 함. 왜냐하면 3조 적용배제를 보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항만법, 어촌 어항법 따위가 적용되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하천일람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정의: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구역에 들어가나?
- 하천구역이란? 하천법 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에 따르면
-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하천기본계획은 또 뭐지
- 하천구역이란? 하천법 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에 따르면
매립 허가절차
[편집]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 매립지의 추가에도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매립허가 절차
[편집]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항 3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매립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공유수면 점용허가 요건
[편집]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주 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교량 등등
- (중략)
- 4. 대통령령[주 2]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 일단 매립 허가를 떠나서 점용, 사용을 위해선 허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주해
[편집]- ↑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