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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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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Bioethics)은 생명에 관련된 윤리,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이다. 생물학과 의학 분야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기존의 도덕적 관념과 배치될 수 있는 이슈에 관해 다루고 있다. 윤리학, 정치학, 법학, 철학, 의학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분야이다.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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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어의 bios(생명)와 ethics(윤리)로 이루어진 합성어. 최근의 생명과학(life science)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을 어디까지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인가, 개인의 생명존중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간가치의 관련을 생각하고 그 윤리를 묻는 분야이다. 유전자조작이나 세포융합 등 생명과학 혹은 생물공학(biotechnology)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생명관 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근래에는 생명을 어디까지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다.

생명윤리 논란의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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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괄목할만한 생물분야의 발전으로 유전자 변형 콩, 복제 양 돌리 등이 만들어졌다. 동식물의 복제기술에 위험도를 줄이고, 그 연구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파킨슨씨병, 근육병, 왜소증과 같은 절망스러운 질병을 퇴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로 인해 실험대상이 되는 동식물 생명의 독자성, 존엄성의 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전자 조작기술이 개발되자마자 생물학적 연구규제운동이 벌어지고, 많은 연구의 제약조처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인간복제에 관한 생명윤리 논란은 인간복제배아가 성공되기 이전부터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아왔다. 이에, 2001년 3월 유럽회의(EC) 41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인 24개국에서 이미 '배아 분리, 세포핵 이식 및 기타 기술을 통한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 세포나 조직을 복제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간복제금지협정'에 비준하였다.


쟁점 - 생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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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옹호론(pro-life)
인격개념의 설정에서 생물학적이고 유전학적 또는 구조적 관점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격성이 수태되는 순간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이미 태아의 DNA가 인간임을 입증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 인격체라고 주장한다.
  • 선택옹호론(pro-choice)
수태된 태아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며, 계속적인 세포분열의 과정을 통하여 인격성을 형성해가는 것이므로, 상호작용적이며 사회학적 발전 단계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 생명옹호론의 변형
정당방위의 개념으로서,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배아의 지위
인간배아복제란 정상적으로 임신된 수정란의 초기에 해당하는 배아를 죽여 그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배양함으로써 장기와 조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아(embryo)란 수정 8주까지의 수정란을 뜻하며, 이 단계에서는 장기와 조직으로 나뉘지 않는다. 배아 이후 척추로 자라는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생긴 후에야 태아(fetus), 즉 생명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공인된 시각이다.


인간복제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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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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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트의 생명윤리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적으로서만 인정받아야 한다. 여분의 세포주(cell line)를 얻으려는 목적으로만 인간의 복제물을 창조하는 것은 엠마누엘 칸트가 제창한 인간 존엄성의 원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러나 칸트의 윤리학이 제기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구적 존재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대를 잇는 행위도 도구적 행위인가? 배아의 기본권은 생명권이라는 점, 그리고 창조된 인간 배아도 자율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의 양이 아니라 생명의 질에 대한 이해이다.
  • 도가사상의 생명윤리
생명중심의 도가 사상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타율적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동적 존재이다. 자율성 존중 원칙은 생명 존중이라는 큰 틀 아래 생명의 현세 지속성, 불로불사를 최고 가치로 여긴다. 도가사상의 주 개념인 도(道)는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다. 무위사상은 인위의 반대이며, 스스로 그러한 대로 살고자 하는 자연적 인간관이다.
  • 유교사상의 생명윤리
유교사회에서 인간생명과 인간관계에 대한 지배적 도덕관념은 인간애에 근거한 관계적 개인이다. 그리고 인간애는 가족주의적 관점을 재구성하였다. 대표적 가족주의 유교 사상인 효경은 부모가 남겨준 온전한 신체를 중시하고 훼손없이 물려주는 것을 중시한다. 자손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유체를 소실하는 것으로 보고, 훼손으로 여긴다. 대를 이어 유체-유자-유전자의 영속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인간복제와 같은 수단도 기꺼이 수용하였으리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의학적 의사결정에 있어 신체를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행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신체 보전의 측면에서 보면, 뇌사자의 장기처분과 배아의 의료연구 목적 이용 또한 신체의 훼손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 페미니즘적 생명윤리
페미니스트들은 연구용 배아복제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상업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산부를 단지 태아 보유의 그릇이나 운반도구로 보는 것은 여성 모독이며, 태아는 임산부, 즉 여성의 몸의 일부로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태아에게는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으며, 태아는 홀로 존재하기 위한 개체이므로 임산부에 속하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페미니스즘적 접근은 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여성을 인격을 억압하는 남성중심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다는 모순이 있다.

종교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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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톨릭의 생명윤리
생명윤리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은 교회문헌에 의해 통제되며 이것은 주로 성서와 자연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자연법은 인간 이성이 도적적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의 옳고 그름은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가톨릭에 있어 자연법의 역할은 신앙과 이성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한 선험적 신념에 근거해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이성을 갖춘 피조물이 영원한 법에 참여하는것이다”고 말했다. 인간의 이성이 하느님의 영원한 법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책임 하에 자신의 삶의 목적에 맞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의 생명의료과학 기술은 도덕적으로 중립일 수 없고 하느님의 의지와 , 인간의 참된 권리와 선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여긴다. 가톨릭에서 인간생명에의 과학의 개입은 생명권 불가침성과, 결혼을 통한 생명 전수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개신교의 생명윤리
개신교에서 생명의 창조는 신의 영역이다. 창조는 무로부터의 유라는 의미에서 전지전능한 신만이 권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을 재구조화하는 유전공학적 기술은 결코 창조일 수 없다. 가톨릭과 유사하게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다. (렘 1: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는 부분에서 개신교는 태아도 "인간"으로서 그에 따른 신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태아도 인권이 있는 존재로서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
  • 불교의 생명윤리
불교학자들은 생명복제가 우주의 섭리인 다르마(Dharma)를 파괴하는 행위 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인간을 복제해도 인간의 업까지 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유전자 복제' 라는 말은 쓸 수 있을지언정 ‘인간복제’라는 말은 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달라이 라마(Dallai Lama)는 인간이 복제될 경우, 윤회와 해방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인간복제가 단순한 과학 업적의 결과이기보다는 연기와 업을 함축하고 있는 생명창조의 방법이므로, 우주적 생명의 산출과정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본다.

사회문화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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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 자율성과 생명윤리
생식의 필요성은 유전의 필요성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할 자유도 생식의 자율권의 일종으로 보호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생식의 자율권이라는 원리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문화 속에 내재 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16조에서는 정치적 개입에 대해 인간 삶의 요소를 보호할 뿐,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라도 자연적 생식의 장애물을 극복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 공공적 정책 보완론
복제기술을 사용하고 의미를 가다듬기 위해서는 관련된 실천적, 사회적, 윤리적 공공 잣대로 엄밀히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대중적 반응을 토대로 과학 연구에 대한 적절한 자유를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2005년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의학, 생명과학 및 관련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사회적, 법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각 국가가 생명윤리 분야의 법률, 정책 혹은 기타 장치들을 제정할 때 지침이 되는 원칙과 절차의 보편적인 틀을 제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생명윤리에 관한 기초적인 틀을 제시한다.
  • 대중의 비판적 수용
과학기술자들의 합리적 사고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하는가?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받을 때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논란거리를 찾아내고 성토하는 것은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길이다(문화철학자 카시러(E. Cassirer)). 생명복제를 위시한 과학기술 시대의 생명위기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과학자와 같은 한 부류에 모든 과정을 독식시키는 것보다, 과학적 구조와 사실적 관점에서 생명존엄에 대한 책임, 윤리의식을 다각도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법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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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복제 헌법 기본권 합헌판결
번식할지의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헌법이 창조한다. 낙태로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면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인, 자신을 복제할 권리도 있다.
  • 인간복제 헌법 기본권 위헌 판결
유전적으로 동일한 존재를 창조하는 행위가 내포하는 인간적 의미는 번식의 의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복제는 다수의 국민에게 공포를 준다. 또한 정부는 생물 다양성의 근원을 보존하는 일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복제할 권리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생명과학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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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과학연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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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Research ethics)윤리학 에서 다루는 근본적인 윤리 원칙들을 과학적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적용하는 것이다. 연구 윤리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설계와 이행, 연구 부정행위(위조, 자료의 날조, 복제), 내부고발, 그리고 연구 규제 등을 다룬다. 연구 윤리는 의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협정은 1974년 헬싱키 선언 이다. 과학 연구 단체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이 보고한 결과가 유효하다는 것을 신뢰한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을 정확하고 편견 없이 묘사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정직한 노력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는 오직 과학자 공동체가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가치들을 몸소 실천하고 후세에 전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때에만 지속될 수 있다. 과학적 연구에는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많은 쟁점들이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피 실험자들의 자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발견된 정보를 오용해서는 안 되고, 참여자들에 대한 일정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에게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부분들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들의 익명성 과 사생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BSA for Sociology에서 지적하듯이, 이 모든 윤리 조항들은 불법행위나 테러행위 등 밝혀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의료윤리생명의료윤리 와 관련된 윤리 용어 중 영어로 제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의학윤리라고도 한다.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윤리에서는 질병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윤리 문제를 주로 다루며, 대개 의학 이라는 학문과 관계되는 윤리 문제를 주로 다룬다.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로, 생명의료윤리는 생명과 의료라는 두 용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료 윤리와 생명 윤리 전반을 다루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①자율성 존중의 원칙 : 자율과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는 자기결정권 의 원칙으로 의사는 진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병중과 치료 방식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와 설명을 제공한 후 환자나 그 가족의 동의를 얻어 치료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즉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시술이나 투약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악행금지의 원칙 (피해회피의 원칙)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불가해의 원칙이다.
③ 선행의 원칙 : 환자를 돕고 배려하여 환자의 건강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라는 원칙이다. 선행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해악의 예방과 제거는 물론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한다.
④ 정의의 원칙 : 의료혜택이나 의료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차별 없는 치료를 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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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 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인간복제금지 , 체세포복제금지 , 이종 간 핵이식 금지 를 골자로 한다. 다만 이종 간 핵이식을 포함한 체세포 복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세포복제와 이종 간 핵이식을 금지하고 있어 난치병 치료의 수단인 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을 받게 되어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다. 생명윤리법이 생명윤리와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권단체, 종교계와 오히려 과학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과학계의 입장 차이로 법안 내용에 관한 논란이 분분하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명과학기술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결정권)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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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양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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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돌리의 박제
1996년 7월 5일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이언 월머트키스 캠벨은 6년생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이 제거된 다른 암양의 난자와 결합시켜 이를 대리모 자궁에 이식, 새끼양 돌리를 낳게 하여 세계 최초로 포유동물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03년 2월 노화에 따른 폐질환으로 복제한 지 6년 6개월 만에 안락사시켰다. 수정란 을 나누어 복제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1981년부터 쥐를 시작으로 양, 토끼, 소 따위를 국내외에서 복제에 성공했지만, 완전히 자란 다른 포유동물의 세포로부터 복제된 포유동물은 돌리가 처음이다. 이른바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의 성공을 알리는 것이다. 1997년 2월에는 돌리를 생산한 기법을 응용하여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를 탄생시켜 화제를 모았다.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이를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시킨 후 기존 DNA를 제거한 다른 암양의 난세포에 이를 치환, 수정란으로 만든 다음 대리모에 착상시키는 방법이다. 이로써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양을 만들었다. 로슬린연구소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복제기술은 동물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응을 얻었으나, 그 후 동물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마침내 인간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어 윤리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는 성인의 체세포를 떼어내 자신과 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언 윌머트는 알츠하이머병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해 인간배아복제 실험에 착수할 것을 밝혔고, 1998년에는 한국 경희대학교 병원팀이 인간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였다 하여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인간복제에 관한 윤리문제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도 자기 수준에 맞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조작을 허용할 수 없고, 인간복제로 벌어질 복잡한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인간이 신의 영역인 생명의 창조를 시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돌리가 똑같은 실험을 거친 난자 277개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라는 점도 인간복제 실험을 반대하는 논거가 되었다. 이런 논란 가운데 유네스코는 복제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협약을 마련했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규제 법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비판
  • 생명의 존엄성 훼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명 공학적 자료화된 생명은 그것이 배아 이거나 세포, 혹은 태아이든 아니면 동물의 그것들이든 동일한 생명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단 실험실에서 수정된 배아는 생명의 기초단위로서 살든지 아니면 죽어야 하는 양자택일의 정황에 놓여있는 무기력한 생명의 기초단위들이다. 에딘버러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한 마리의 양을 출생시키기 위하여 무려 276개의 수정 실험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의 경우가 생명을 얻었다. 결국 한 마리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 276개의 죽음을 동반한 것이었던 것이다. 현재 기초 단위의 생명을 덜 손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인위적 생명 손상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악으로 남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연의 방법이 아닌 인위에 위한 생명 손상은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 생명복제의 불안정성
생명복제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돌연변이나 유전학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이 결여된 생명복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들이라는 것이다. 이미 돌리의 경우 새롭게 태어난 양임에도 불구하고 노화된 염색체를 지닌 어린양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험하고도 비극적인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우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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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황우석 교수는 '인위적 실수'라는 표현으로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조작이 있었음은 시인했으나, 맞춤형 줄기세포 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사이언스 논문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조작되었으며,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바꿔치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며, 원천기술이라고 할 만한 기술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06년 6월 1일 서울대학교는 검찰 수사 결과 연구비 유용 혐의가 드러난 이병천(李丙天), 강성근(姜成根) 수의대 교수 2명을 직위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황우석 교수팀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 사건은 황우석 교수의 말을 믿고 줄기세포 복제의 원천 기술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황우석 교수를 과학적 부정행위의 주범으로 생각하며 줄기세포 복제 기술을 부정하는 사람들 사이의 커다란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등 2005년 12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2006년 1월에 이르러, 정명희 서울대 조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반포 형성까지의 원천기술은 인정되나, 독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일 보도에서 공개된 서울대조사위원회 내부문건에서는 '배반포 형성 연구업적과 독창성은 인정되며 차후 지적재산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이 공식 발표문과 다르게 평가 절하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게 되었다. 또한 황우석 교수가 연구를 하기 위해 난자 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난자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난자 제공자의 절반 정도인 66명에게 금전적 보상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난자 제공자의 소개 경로, 금전의 전달방법, 난자 공여자의 기증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즈메디병원에서 제공한 난자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채취한 것으로 대가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또 황 교수팀 연구를 윤리적으로 감독해야 할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운영됐다”며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윤리적 문제
  • 첫째, 황 박사의 연구는 줄기세포 연구방법 중 가장 비윤리적이며 법적인 논란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UN 이 2005년 3월8일 본회의에서 84 대 34로 인간복제를 금지하기로 결의한 전 지구적 합의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 둘째,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여성의 난자를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조작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여성들로부터 공여 받은 난자의 채취는 자신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체외수정 을 시도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 셋째,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체세포핵 전치 복제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자연적’인 생명을 산출한 복제행위다. 장엄한 생명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누려온 생명의 안정성을 교란한 것이다.
  • 넷째,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전치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로서 스스로 생성한 배아의 생명권 혹은 도덕적 지위를 부정한 연구다. 수정 후 14일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라 단지 세포덩어리로 격하시켜 인간 초기 생명을 물화(物化)하는 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 다섯째, 황 박사의 연구방법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한 연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 생명의 초기 단계를 조작, 생성, 파괴,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그의 배아복제는 생명 파괴를 의도한 것이므로 그 의도에 있어서 ‘해악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 여섯째, 황 박사의 연구는 인류사회가 불가침의 신의 영역으로 간주해온 생명 발생의 신비를 인간 조작의 영역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여기에 따를 수 있는 위험은 한 인간이나 연구 집단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적은 것이 아니다.
  • 일곱째, 황 박사의 연구는 인류사회의 생명 경외의 가르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 행위다. 그는 연구실에서 신과 같이 생명 생성과 파괴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황 박사의 연구는 생명윤리 없는 과학주의의 결과다. 황 박사의 연구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관련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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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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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ce


저지 드레드 미래를 배경으로 한 SF 액션 영화이다. 유전자 결합으로 태어난 두 사람, 완벽하게 선한 존재인 드레드와 악한 존재인 리코의 처절한 대결을 바탕으로 과학의 발달에 대한 경고 메세지를 담고 있다. 이는 자신과 똑같은 복제 인간을 대량 생산해서 미래사회를 지배하려는 복제인간의 이야기이다.

아일랜드인간 복제의 악용으로 인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복제인간들은 장기 수요를 위한 기능 이외에 대리 출산의 용도로도 사용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간복제에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태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인간 복제에 반대해야 하는 거의 모든 이유를 다루고 있다.

6번째 날 인간 복제를 다룬 SF 액션 스릴러로 복제인간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다. 태초에 신은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고, 오래지 않아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게 된다. 인간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 지구를 오염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신은 의인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홍수로 멸망시키게 된다. 성서에서 인간이 창조된 날인 6이 불길한 숫자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인간 복제는 가능하지만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복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코딩이란 기술로 생명체의 기억을 다른 생명체로 이식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다. 즉 인간을 똑같이 복제함은 물론, 기억까지 모두 이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인간배아복제 문제에 관한 성찰의 장을 마련해준다.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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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영국의 소설가 헉슬리(Huxley, Aldous Leonard)의 미래소설(1932년)이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여,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세계를 그린 반유토피아적 풍자소설로서,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 유리 병 속에서 보육된다. 그리고 지능의 우열만으로 장래의 지위가 결정된다. 과학적 장치에 의하여 개인은 할당된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고, 고민이나 불안은 신경안정제로 해소된다. 옛 문명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온 야만인은 이러한 문명국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하고 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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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생명윤리, 무엇이 문제인가 | 저자=구인회 | 출판사=아카넷 | 발행년도=2005

- | 제목=동서양의 생명윤리 | 저자=이상목 | 출판사=아카넷 | 발행년도=2010

- | 제목=생명복제,생명윤리 | 저자=박충구 | 출판사=가치창조 | 발행년도=2001

- | 제목=유전자 혁명과 생명윤리 | 저자=힐러리 퍼트넘 외 | 발행년도=2004

- | 제목=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 작성년도=2005

- | 제목=인간복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 | 저자=이진욱 | 출판위치=영남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작성년도=2004

- | 제목=생명복제에서 생명윤리로 | 저자=문시영 | 출판위치=대한기독교서회 | 작성년도=2001

- | 제목=유전공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인간복제를 중심 으로 | 저자=곽영진 | 출판위치=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작성년도=2005


- | 제목=생명복제에 대한 불교적 고찰:인간복제를 중심으로 | 저자=박지영 | 출판위치=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작성년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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