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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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일컫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EEZ를 영해도, 공해도 아닌 제 3의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국의 연안 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200해리 내에서 영해는 제외됩니다. 이 범위에서 연안국은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전, 해양 과학 조사 등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해와 달리,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해, 비행의 자유, 해저 및 케이블,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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